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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구속…교단 “95세 고령에 사실상 형벌”

서정민 기자
2026-06-27 0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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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주 이만희 (사진=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교단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동원 의혹과 교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천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 총회장과 교단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95세 초고령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지기 전 신병을 구속하는 것은 초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것과 같다"며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건강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소 5만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신천지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단 자금 횡령 의혹과 과거 조세포탈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한 정치권·사법기관 로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내부에서는 이 총회장 구속 가능성이 제기된 시기부터 신도 결속을 강조하는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육에서는 수사를 '비상' 또는 '전쟁'으로 규정하며 조직 결속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계에서는 이 총회장의 구속이 신천지 조직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95세의 고령인 만큼 장기 구속이나 재판이 이어질 경우 후계 구도와 조직 재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신천지 측은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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